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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에게 10만원씩 지급”

  • 등록 2021.02.02 10:17:50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성룡 시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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