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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에게 10만원씩 지급”

  • 등록 2021.02.02 10:17:50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성룡 시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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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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