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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취업지원제도 한 달만에 19만9천명 신청

  • 등록 2021.02.03 14:55:40

[TV서울=이천용 기자]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자가 19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의 경우도 1인당 최대 195만4천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중 18∼34세 청년이 60.9%로 가장 많고, 35∼54세 27.2%, 55∼69세 11.9%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또, 성별로는 여성이 53.6%로 46.4%인 남성보다 많았고, 가구원 수로 보면 1인 가구 36.3%, 3인 가구 31.0%, 2인 가구 24.4%, 4인 가구 6.7%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착수했다”며 “현재 6만3천명이 수급자로 인정됐고 이 중 1유형에 해당하는 5만5천명이 순차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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