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0℃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5.2℃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치


금태섭, “야권, 이기기 위한 단일화 해야”

  • 등록 2021.02.03 16:21: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금태섭 전 의원은 3일 오후 온라인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힘만 가지고는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다”며 “선거에서 야당이 이번에 승리하고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예비후보는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선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며 “지금 야권후보들이 힘을 합쳐서 여당 후보들과 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어떤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놓고 서로 협의를 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의 민주당의 잘못을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옅어져가고 있다. 야권의 지지층 확장을 위해 빨리 선거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기기 위한 단일화, 야권 전체의 붐업을 위한 단일화가 되어야지 단순히 후보를 뽑기 위한 단일화가 된다면 작년 총선에서도 봤듯이 야권이 이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예비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선 “후보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좋은 일”라면서도 “민주당에 다시 돌아가거나 민주당하고 어떤 일을 같이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힘들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가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본선에서 야권후보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증도 하고 지적도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좋은 후보가 나가야 하니까 서로 도울 것은 돕고 해야 하지만 지적할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과연 흠은 없는지, 그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원전 지원 문건 의혹과 관련해선 “야권에서 이적행위라 한 것은 너무 급하게 성격 규정을 한 것이지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정부측에서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야당의 의문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제3지대 경선이 열려 안철수 후보와 정책 토론을 하게 되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