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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정농단 연로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

  • 등록 2021.02.04 15:43:00

 

 

[TV서울=이천용 기자] 헌정 사상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61명이 지난 2일 공동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 반대 102, 기권3,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유를 인정하고,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햇으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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