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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정농단 연로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

  • 등록 2021.02.04 15:43:00

 

 

[TV서울=이천용 기자] 헌정 사상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61명이 지난 2일 공동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 반대 102, 기권3,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유를 인정하고,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햇으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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