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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정농단 연로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

  • 등록 2021.02.04 15:43:00

 

 

[TV서울=이천용 기자] 헌정 사상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61명이 지난 2일 공동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 반대 102, 기권3,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유를 인정하고,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햇으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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