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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정농단 연로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

  • 등록 2021.02.04 15:43:00

 

 

[TV서울=이천용 기자] 헌정 사상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61명이 지난 2일 공동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 반대 102, 기권3,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유를 인정하고,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햇으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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