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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노원희망공간이룸에 설 맞이 사랑의 성금 전달

  • 등록 2021.02.06 11:00:00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가(본부장 이병탁)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3일 장애인재활시설 노원희망공간이룸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금의 모금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이웃들과 직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전통시장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대면 행사를 생략하고 성금만 전달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병탁 서울지역본부장은 “비록 올해는 직접 만나뵙진 못하였지만 우리지역사회의 장애인이웃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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