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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노원희망공간이룸에 설 맞이 사랑의 성금 전달

  • 등록 2021.02.06 11:00:00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가(본부장 이병탁)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3일 장애인재활시설 노원희망공간이룸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금의 모금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이웃들과 직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전통시장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대면 행사를 생략하고 성금만 전달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병탁 서울지역본부장은 “비록 올해는 직접 만나뵙진 못하였지만 우리지역사회의 장애인이웃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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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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