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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문전박대 시 처벌수위 등 제재 강화”

  • 등록 2021.02.08 11:23:54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난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 문제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시에는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홍수 사망자 921명으로 늘어… 복구 비용 4조5천억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900명대로 늘었다. 8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921명이 숨지고 39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아체주에서 366명이 사망해 가장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아체주를 비롯해 북수마트라주와 서수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이번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97만5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체주 수백개 마을은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육로로 접근하지 못하는 외딴 지역에는 드론과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식수와 연료를 구하려고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달걀을 포함한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다. 수하리안토 청장은 3개 주에서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31억달러(약 4조5천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직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복구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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