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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문전박대 시 처벌수위 등 제재 강화”

  • 등록 2021.02.08 11:23:54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난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 문제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시에는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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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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