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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등록 2021.02.08 17:16: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여론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행사 참여,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자율적 시도 모임을 갖으며 활동하게 된다.

 

양민규 시의원은 영등포구를 지역기반으로 두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염두하며 위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소통특별위원회 3기 임기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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