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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발의

  • 등록 2021.02.09 16:34:0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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