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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발의

  • 등록 2021.02.09 16:34:0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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