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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발의

  • 등록 2021.02.09 16:34:0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신호탄…민주당 후보들 실행력 강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의식해 실행 책임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AI(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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