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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 등록 2021.02.10 13: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특히 차 대 사람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서 제외된 곳이 무면허 운전의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및 지하주차장, 다수의 학생과 차가 뒤섞여 이동하는 대학 구내 통행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도로 무면허운전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으로 포함시켜 국민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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