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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 등록 2021.02.10 13: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특히 차 대 사람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서 제외된 곳이 무면허 운전의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및 지하주차장, 다수의 학생과 차가 뒤섞여 이동하는 대학 구내 통행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도로 무면허운전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으로 포함시켜 국민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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