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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 등록 2021.02.10 13: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특히 차 대 사람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서 제외된 곳이 무면허 운전의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및 지하주차장, 다수의 학생과 차가 뒤섞여 이동하는 대학 구내 통행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도로 무면허운전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으로 포함시켜 국민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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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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