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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 등록 2021.02.10 13: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특히 차 대 사람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서 제외된 곳이 무면허 운전의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및 지하주차장, 다수의 학생과 차가 뒤섞여 이동하는 대학 구내 통행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도로 무면허운전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으로 포함시켜 국민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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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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