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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 등록 2021.02.10 13: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특히 차 대 사람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서 제외된 곳이 무면허 운전의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및 지하주차장, 다수의 학생과 차가 뒤섞여 이동하는 대학 구내 통행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도로 무면허운전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으로 포함시켜 국민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 구급차 출동했다 철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경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경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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