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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중요범죄 신고 4.1% 감소, 아동학대 신고는 2배 증가

  • 등록 2021.02.15 09:47: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설 연휴 하루 평균 중요범죄 112 신고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그중 아동학대 신고는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5일 올해 설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살인·강도·절도·납치·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 등 전국의 하루 평균 중요범죄와 관련한 112 신고가 작년 설 연휴 1,596건보다 4.1% 감소한 1,53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으로 작년 24건보다 95.8%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설 연휴 교통량은 하루 평균 471만대로 작년 414만대보다 12%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하루평균 12명에서 4명으로 66.7%, 부상자는 하루 평균 661명에서 391명으로 40.9% 감속했다.

 

 

한편, 올해 설 연휴 서울의 중요범죄 112 신고는 총 1.142건으로 작년 1,212건보다 5.8% 줄었고,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작년보다 34.7% 감소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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