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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유통 ‧ 소비 기한 병행 표기해 소비자의 혼동 줄여야”

  • 등록 2021.02.16 11:01:30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없어 실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오히려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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