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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 취지 모두 담은 조례안 마련할 것”

  • 등록 2021.02.17 16:55: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7일 오후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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