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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 취지 모두 담은 조례안 마련할 것”

  • 등록 2021.02.17 16:55: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7일 오후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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