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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대규모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3명 중 2명이 계약직”

  • 등록 2021.02.22 10:01:25

 

[TV서울=나재희 기자]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로구, 고위직 공무원 청렴간담회 실시로 청렴구로 실현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9일 강화도 라르고빌 오페라홀에서 ‘청렴 리더 간담회’를 실시한다. 구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직원 간 소통·공감을 이끌어내 공정하고 청렴한 구로구로 만들고자 청렴 리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로구 청렴 리더로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후 간부 청렴 개선을 위한 그룹 토의로 조직 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부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듯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소통·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구로구 직원 대상 반부패역량진단으로 조직 구성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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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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