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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대규모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3명 중 2명이 계약직”

  • 등록 2021.02.22 10:01:25

 

[TV서울=나재희 기자]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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