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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

  • 등록 2021.02.22 11:45: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기존 5개 차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주행차로수 7차로)로 확장‧정비하는 공사를 3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3월 6일부터 기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시민과의 깊이 있고, 폭 넓은 소통 결과를 반영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를 단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 시작과 동시에, 현재 하행(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서측 도로, 즉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공간은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공원같은 광장으로의 변신을 준비하며,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삼거리와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세종대로)을 통행하는 상‧하행 차량 모두 동측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측 도로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 올해 11월까지 광장에 편입돼 보행길로 변신,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잇는 2.6km 도심 보행축을 완성하게 된다.

 

 

시는 서측 도로가 편입될 광장에 대한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광장 바닥 포장 정비, 수목 식재, 해치마당 리모델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공사기간(2020.11.~) 전후로 교통 흐름을 분석한 결과, 착공 직후 일시적으로 통행 속도가 조금 감소했지만 교통정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예년 수준(약 22km/h)의 통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기간 동안 차량 분산‧우회 등 17가지 계획을 담은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TF’를 가동하는 등 교통량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앞으로도 현 수준의 통행속도 유지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자하문로, 서소문로 등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6개 도로 13개 교차로와 공사 영향권 내 65개 교차로의 신호를 최적화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한다.

 

또한, 2월말 세종대로와 만나는 사직로, 율곡로에서 주변 도로로 우회 할 수 있는 동선이 새롭게 열린다. 사직공원 교차로(사직로)는 사직로와 사직로8길 양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고, 경복궁 교차로(율곡로, 동십자각 사거리)는 좌회전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뒤편 종로1길로 바로 진입 할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 교차로와 사직로8길 교차로도 신호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에 대한 전방위 홍보와 우회경로 안내에도 나선다. 세종대로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에는 안내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한다.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내비게이션 정보 변경과 라디오 교통방송,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세종대로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교차로 꼬리물기를 통제하고 차량 우회 등도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등을 거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추진,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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