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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관용 즉시 견인

  • 등록 2021.02.22 13:28: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해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오늘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예고단속에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중심 어린이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단속건수는 18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자치구·경찰과의 합동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2회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제한속도 준수가 요구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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