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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관용 즉시 견인

  • 등록 2021.02.22 13:28: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해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오늘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예고단속에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중심 어린이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단속건수는 18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자치구·경찰과의 합동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2회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제한속도 준수가 요구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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