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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세입자 이중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 환불받는다”

  • 등록 2021.02.24 09:58:31

[TV서울=김용숙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하여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음을 확인, 중복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토부는 20207·10대책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자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납부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중복 가입된 보증금액만 327억 원이다.

 

전세자금 2억의 주택을 2년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세입자가 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약 60만 원 수준이다.

 

219,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복 보증수수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중복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자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더니 정작 중복가입은 방관해 세입자에게 이중부담을 하게 했다앞으로도 임차인보호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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