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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

  • 등록 2021.02.24 10:05: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운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산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불법카메라 설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민박 표시제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어촌민박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마사회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온라인 경륜·경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경직된 태도를 탈피하여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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