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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갑을관계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4일 의결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관련 문제 해결

  • 등록 2021.02.25 09:45: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 성일종) 를 열어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설정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도입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장임차인 외에도 판매위탁을 받은 자들도 매장임차인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상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소위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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