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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갑을관계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4일 의결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관련 문제 해결

  • 등록 2021.02.25 09:45: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 성일종) 를 열어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설정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도입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장임차인 외에도 판매위탁을 받은 자들도 매장임차인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상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소위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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