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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이용녀 유기견 보호소, 화재로 큰 피해 입어

  • 등록 2021.03.02 09:28:13

 

[TV서울=신예은 기자] 배우 이용녀(65)씨가 운영하던 유기견 보호소에 불이 나 유기견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1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이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0분께 포천시 신북면 소재 이씨의 유기견 보호시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기견 8마리가 폐사하고 견사 일부와 이씨의 생활 공간,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2,961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약 60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입양을 가지 못해 오랫동안 보호하고 있던 유기견들이 이번에 희생됐다"면서 "갑자기 불이 번져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를 썼는데도 생활 공간까지 다 타버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견사 뒤쪽이 불에 타지 않은 것"이라면서 "어제부터 견사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아이들(유기견들)과 같이 겨우 쪽잠을 잤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는 물론이고 밥솥과 TV까지 전부 불에 타 최소한의 일상생활도 영위하기가 어려우나, 남아 있는 유기견들 때문에 이씨 혼자서 임시 숙소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씨가 긴급히 사용해야 하는 물품과 유기견이 먹을 간식과 사료 등의 후원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씨의 유기견 보호소 관련 네이버 카페에는 자원봉사 신청 문의와 응원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이씨는 사비로 경기 하남에서 13년간 유기견을 보호해오다가, 4년여 전 포천으로 옮겨와 유기견들을 돌봐왔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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