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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이용녀 유기견 보호소, 화재로 큰 피해 입어

  • 등록 2021.03.02 09:28:13

 

[TV서울=신예은 기자] 배우 이용녀(65)씨가 운영하던 유기견 보호소에 불이 나 유기견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1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이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0분께 포천시 신북면 소재 이씨의 유기견 보호시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기견 8마리가 폐사하고 견사 일부와 이씨의 생활 공간,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2,961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약 60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입양을 가지 못해 오랫동안 보호하고 있던 유기견들이 이번에 희생됐다"면서 "갑자기 불이 번져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를 썼는데도 생활 공간까지 다 타버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견사 뒤쪽이 불에 타지 않은 것"이라면서 "어제부터 견사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아이들(유기견들)과 같이 겨우 쪽잠을 잤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는 물론이고 밥솥과 TV까지 전부 불에 타 최소한의 일상생활도 영위하기가 어려우나, 남아 있는 유기견들 때문에 이씨 혼자서 임시 숙소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씨가 긴급히 사용해야 하는 물품과 유기견이 먹을 간식과 사료 등의 후원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씨의 유기견 보호소 관련 네이버 카페에는 자원봉사 신청 문의와 응원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이씨는 사비로 경기 하남에서 13년간 유기견을 보호해오다가, 4년여 전 포천으로 옮겨와 유기견들을 돌봐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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