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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청소년부모 국가가 지원해야”

  • 등록 2021.03.02 14:54: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청소년처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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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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