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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청소년부모 국가가 지원해야”

  • 등록 2021.03.02 14:54: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청소년처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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