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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1년 울릉도특산물먹기마라톤대회' 개최

  • 등록 2021.03.12 15:52:23

 

[TV서울=신예은 기자] '2021년 울릉도특산물먹기마라톤대회'가 매주 수·토·일요일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공원 도림천광장과 영등포수변둘레길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마라톤TV, 울릉도독도지키기마라톤클럽이 주관하며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종목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TV서울. 일간스포츠한국, 대한문화역사탐구연합회KCA, 에이치해운, 씨스포 빌여객, 대아고속해운제이에이치페리, 대저해운, 태성해운, 울릉로타리클럽, 울릉도첫번째오징어집 등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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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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