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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성과 중심의 평가 원칙 정착시킬 것”

  • 등록 2021.04.07 16:09:0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7일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춘석)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해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이춘석 총장은 이들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차질 없이 제21대 국회 개원 및 의사일정을 소화한 일선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국회사무처 업무실적 평가는 입법지원활동의 효율성 및 업무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며, 우수 부서 선정은 국회사무처 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국회정책기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위원회로는 국가 법체계 및 각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완성도 높은 법안 심사를 지원한 법제사법위원회,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지원한 행정안전위원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개편 등을 지원한 환경노동위원회, 택배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됐다.

 

 

최우수 실·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획조정실, 제21대 국회 개원 및 원구성을 충실하게 지원한 의사국 및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각종 시설 지원과 코로나19 최전방에서 방역을 시행한 관리국이 선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국회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한 코로나19 상황관리팀과 국회안전상황실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았다.

 

이춘석 총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국정감사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각 부서 예산과 부서장 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여 올해도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일 잘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표창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춘석 총장, 조용복 사무차장과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장 및 코로나19대응팀 대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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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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