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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파렴치한 부모, 자녀 재산 상속권 박탈”

  • 등록 2021.05.04 09:11:1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부모가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

 

자녀를 학대하며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는 않고 자녀의 재산만을 노리는 일부 파렴치한 부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더라도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상실된다.

 

이태규 의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이 박탈된 문제 부모의 자녀재산 상속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뒤,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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