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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 특위,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보고 받아

  • 등록 2021.05.10 16:45:2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강북2, 이하 ‘탄소중립 특위’)는 지난 4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1월, 기후환경본부에서 수립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업무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탄소중립 특별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장으로부터,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 대한 사업 개요 및 5대 부문별(건물·수송·상쇄·에너지·자원순환) 추진 계획과 시민협력 및 이행체계 구축 관리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서울시 그린뉴딜 및 온실가스 감축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 면밀한 계획 수립, 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따릉이’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태양광 및 전기차 보급 사업’ 등 친환경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 4월 22~2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0개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세계기후정상회의’ 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고,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목표로 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서울시교육청의 ‘전환도시 실천전략’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재정 투자, 시민 참여와 협력 등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지원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 전담 예산제도 도입, 총괄추진체계와 민관거버넌스 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299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이종배 시의원, “현 정부 대북 억류자 외면·대북방송 중단… 인권 정책 전반 퇴행”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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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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