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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침체된 체육계 빛 되길”

  • 등록 2021.09.13 17:23: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교육청과 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과 함께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 수렴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을 위해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지원,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 홍보 지원 등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본 조례안이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난 학교 체육계의 발전을 가져오고 선수 및 지도자의 의지를 높이는 뿌리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운동부의 육성으로 제2의 손흥민,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 배출은 물론 각 종목 체육 인재들의 빛나는 활약에 한 줌 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민규 시의원은 작년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훈련물품 노후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생 안전을 외면하는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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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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