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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침체된 체육계 빛 되길”

  • 등록 2021.09.13 17:23: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교육청과 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과 함께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 수렴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을 위해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지원,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 홍보 지원 등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본 조례안이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난 학교 체육계의 발전을 가져오고 선수 및 지도자의 의지를 높이는 뿌리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운동부의 육성으로 제2의 손흥민,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 배출은 물론 각 종목 체육 인재들의 빛나는 활약에 한 줌 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민규 시의원은 작년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훈련물품 노후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생 안전을 외면하는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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