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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침체된 체육계 빛 되길”

  • 등록 2021.09.13 17:23: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교육청과 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과 함께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 수렴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을 위해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지원,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 홍보 지원 등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본 조례안이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난 학교 체육계의 발전을 가져오고 선수 및 지도자의 의지를 높이는 뿌리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운동부의 육성으로 제2의 손흥민,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 배출은 물론 각 종목 체육 인재들의 빛나는 활약에 한 줌 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민규 시의원은 작년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훈련물품 노후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생 안전을 외면하는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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