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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퀸아트,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저소득층 위한 주방기구 후원

  • 등록 2021.09.15 10:05:03

 

[TV서울=변윤수 기자] ㈜퀸아트(대표 윤석성)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에 영등포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주방 용품(후라이팬 204개)을 후원했다.

 

지난 13일 열린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추석맞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퀸아트 주방기구 후원품 전달식 행사’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윤석성 퀸아트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후원품은 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5개 품목을 자유롭게 골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푸드마켓에 진열 배치했다.

 

또한, 퀸아트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도 매년 고액의 기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박영준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저소득 이웃들에게 사랑나눔의 실천을 해주신 퀸아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외로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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