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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신 서울중기청장, ‘착한임대인’ 12명 표창 수여

  • 등록 2021.09.15 15:58: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12명을 선발, 중기부장관 표창 4매와 함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8매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20년 2월 부터 시작되어 확산됐다.

 

이러한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서울청은 착한임대인 대상으로표창을 수여,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지난 7월까지 서울청은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및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15일 오후 3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여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신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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