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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연료전지발전과 가상발전소 결합된 스마트에너지 사업 추진

청정 에너지 연료전지 연계한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
시민참여형 사업모델 추진

  • 등록 2021.09.16 14:25:08

 

[TV서울=신예은 기자] 경기고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지난 5월 6일 체결한‘화성 스마트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연료전지를 활용한 안정적 클린에너지 공급과 연계해 에너지 취약지역 도시가스(LNG) 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생활SOC형 사업과 소규모 태양광등을 연계한 VPP(가상발전소) 구현, 지역주민 수익 공유를 위한 시민펀드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화성시는 행정지원, 화성도시공사는 사업지원 및 관리,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총괄관리, 유브이씨는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 등을 맡게 되며, 참여사들은 각사의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기자재 공급 및 시공, 도시가스 인프라구축ㆍ연료 공급, VPP(가상발전소) 구축 등에 협력하게 된다.

 

김병철 송산면장과 유길종 송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평소 송산면 일원의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원활히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개발사 ㈜유브이씨 이지영 대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송산면에 도시가스공급 인프라 구축 및 클린에너지 공급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U.A.E(아랍에미레이트)의 전문 건설기업인 Pillixy의 파트너로서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평창에 스마트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10여년 동안 전문 건설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U.A.E(아랍에미레이트) 현지 업체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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