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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 실시해야”

  • 등록 2021.09.24 11:14: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와 고용 분야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1년여 간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천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진행형”이라며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도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환수액은 한 해 평균 5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500억원 규모일 뿐, 알게 모르게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현황이 더 많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어떻게 줄줄 새는지 알 길 없는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 먼 돈’에 불과하고,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할 뿐”이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타 분야에 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라도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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