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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 실시해야”

  • 등록 2021.09.24 11:14: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와 고용 분야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1년여 간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천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진행형”이라며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도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환수액은 한 해 평균 5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500억원 규모일 뿐, 알게 모르게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현황이 더 많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어떻게 줄줄 새는지 알 길 없는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 먼 돈’에 불과하고,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할 뿐”이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타 분야에 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라도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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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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