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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9.24 14:10:10

 

[TV서울=나재희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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