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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지하도상가 입찰 억대 로비’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 등록 2021.09.24 17:27:09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서울 주요 역사의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상인회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입건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받은 뒤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6월경 지인인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 상가 재입찰 성과가 부진해짐에 따라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D씨가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서울시 관할 부서 공무원과 상인회 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2019년 8월 열린 관련 상임위에서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상가 보수에 상당 비용을 투자했는데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곧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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