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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준비 완료“

  • 등록 2021.10.07 10:59:4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설명과 경험이 필요 없는 이 공고한 착취의 시스템을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한다는 목표로, 110만명의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총파업 당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광장을 메울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역법을 내세운 정권의 탄압이 거셀 것이다. 자체 방역 지침을 준수한 민주노총의 외부 행사와 집회를 통해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한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이중 잣대, 이중 기준을 들이미는 정부의 각성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집회의 자유와 방역의 충돌 문제 등에 관한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예고대로 전 조합원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민주노총의 일부 가맹·산하 조직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곳곳의 조업 중단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총파업 당일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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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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