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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 항소

  • 등록 2021.10.15 16:4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세운 4가지 징계 사유로 중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차례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전 총장이 기피 신청한 위원들을 제외하고 3명의 위원만 의결에 참여해 기피 기각을 결정한 것이 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이 작년 12월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할 당시 법원의 판단과 엇갈린다”고 반발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과 같은 재판부가 내렸지만,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졌다.

 

소송대리인들은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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