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1℃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10.7℃
  • 구름많음대구 1.3℃
  • 구름조금울산 8.1℃
  • 흐림광주 10.3℃
  • 부산 10.8℃
  • 구름많음고창 11.7℃
  • 흐림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2.0℃
  • 흐림금산 12.2℃
  • 흐림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1.1℃
  • 흐림거제 8.2℃
기상청 제공

사회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 항소

  • 등록 2021.10.15 16:4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세운 4가지 징계 사유로 중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차례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전 총장이 기피 신청한 위원들을 제외하고 3명의 위원만 의결에 참여해 기피 기각을 결정한 것이 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이 작년 12월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할 당시 법원의 판단과 엇갈린다”고 반발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과 같은 재판부가 내렸지만,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졌다.

 

소송대리인들은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

 







정치

더보기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