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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아량 시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해야"

  • 등록 2021.10.15 17:18:39

 

[TV서울=변윤수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시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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