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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규제·상승 피로감'…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위축

"가격 너무 올라…호가 낮춘 급매도 잘 안팔려"…거래·매수문의 급감
대출 추가 규제 우려에 매수자 일단 관망세…전세 물건도 쌓여

  • 등록 2021.10.17 10:34:05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 대출 옥죄기와 최근 가팔랐던 집값 상승 피로감 등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매물이 씨가 말랐던 지난달과 달리 이달 들어 일부 시세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 종전보다 담보대출 등 규제를 강화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매수자들 관망에 거래량 '뚝'…호가 낮춘 매물도 등장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76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2천34건으로, 8월(4천178건) 거래량의 56%에 그친 가운데 이달 들어서는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지난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보다 낮은 94.5로 2주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고,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도 101.9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매수 희망자보다 매도 희망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승 피로감에 따른 추격 매수세가 주춤해진 데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 방침으로 관망하는 매수자들이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지난달까지 꾸준히 이어지던 매수 문의가 이달 들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공통된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마아파트도 그간 신고가를 경신하며 거래가 이뤄졌는데 최근 주식시장 불안, 정부의 대출 옥죄기 등이 겹치면서 매수자들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라며 "매매 호가가 떨어졌다고 볼 순 없지만 일부 가격 조정이 가능한 물건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이달 들어 확실히 매수 활력이 떨어진 것이 체감된다"며 "매물이 별로 없긴 하지만 거래도 거의 없고, 매수 문의도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또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로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이 많았는데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 움직임에 매수자들이 겁을 내고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며 "매물은 다소 늘었는데 거래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쉽게 거래되지 않는 분위기다.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는 최근 고점 대비 2천만원 하락한 매물이 나왔으나 매수세가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현재 20억∼21억원을 호가하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7㎡도 지난주 19억5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매수자가 붙지 않고 있다.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못 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문 경우도 있다"며 "이달 들어 계약서를 한 건도 못 썼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을 거래하는 중개업소 사장도 "최근 급매물이 한두 개 나오는데 계약이 안 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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