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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국 유·초중고, 22일부터 전면 등교 재개

  • 등록 2021.11.19 10:26:1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약 2년 만의 전면 등교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교육당국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이미 시작됐지만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전면 등교 재개 시점을 수능 직후인 22일로 미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천명을 넘기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9일, 오는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데, 22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면 등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반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수도권 교육청도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를 시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와 인천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에서 시차 등교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 전면 등교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완화를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학교 밀집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소년 예방접종 상황과 최근 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5-2판)을 개정·시행했다.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 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등교가 가능하며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방역대책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질병관리청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원 제명 검토… 이르면 2월 결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을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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