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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후보, 김종인 만나 선대위 논의

  • 등록 2021.11.20 18:37:21

 

[TV서울=나재희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 5일 후보선출 직후 인사차 예방한 이후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후보가 오늘 김 전 위원장이 계신 곳을 찾아뵙고 선대위 인선과 관련한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선 논의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인선은 나중에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선대위에 영입하려는 윤 후보의 뜻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역할을 두고 미세 조율이 필요한 정도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종인·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 등 소위 '3김(金)'은 서로 잘 알고 가까운 사이"라며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선대위 인선은 다음 주 중반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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