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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시장, 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에 명예시민증 수여

  • 등록 2021.11.22 18:04:52

 

[TV서울=변윤수 기자] 까를로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22일 오후 3시 서울시를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5월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며, 2016년 전임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Luis Guillermo Solís) 대통령의 서울시청 방문 후 5년 만이다.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지난 3월 로돌포 솔라노 끼로스(Rodolfo Solano Quiros) 코스타리카 외교부장관, 2020년 11월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아르게따(Adriana Bolaños Argueta) 외교부차관이 서울시를 방문한 바 있다.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은 서울시를 찾은 외빈으로서 서울시 외빈 영접 기준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연속 3년, 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거나, 시를 방문한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은 노동부장관, 사회복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당시 만 38세 나이로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재임중 탈탄소국가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미의 모범적인 환경보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이어 오 시장과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은 면담시간을 이어가며, 올해 OECD 3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완료한 코스타리카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환경과 디지털분야 교류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이반 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국가원수급으로는 36번째가 된다. 그동안 코스타리카 출신 주요 인사의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총 5명이며,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받는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은 6번째이다.

 

그동안 코스타리카 출신으로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사로는 2016년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Luis Guillermo Solís) 대통령, 2012년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Laura Chinchilla Miranda) 대통령, 2011년 페르난도 보르본(Fernando Borbon)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페드로 고에나가 에르난데(Pedro Goyenaga Hernande)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바바라 본티야(Barbara Bontilla) 미스유니버스 참가자 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이런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 것은 서울시와 코스타리카 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방한으로 서울시와 코스타리카 주요 도시 간 교류 확대로 이어져 기업의 해외진출과 환경 및 디지털 분야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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