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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개최

  • 등록 2021.11.25 17:29: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대한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오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7차 임시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제17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김인호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 모여 지방 현안 해결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성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2년 만에 서울시의회가 주관해 개최하는 임시회를 축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서울 방문을 환영했다.

 

김인호 의장은 “회장 취임 당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19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회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각 지방의회도 운영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도 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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