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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경진천군민회 개소식 및 현판식

  • 등록 2021.11.27 15:50:13

 

[TV서울=신예은 기자] 재경진천군민회(회장 강건식)는 지난 24일 군민회 사무실에서 지역출신과 출향인들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심 배양은 물론 고향 발전을 위해 '재경진천군민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임호선 국회의원, 김성우 진천군의회 의장,, 김정구 충북도민회장, 최동수 충청향우회 대표를 비롯해 50여명의 내빈과 출향인들이 참석했다.

 

 

군민회 회원들은 이날 회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고향 발전을 위해 각자 솔선수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건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고향과 군민회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 속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반려동물 9천 마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9천 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만∼8만 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 원에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해왔다. 시는 올해 예산으로 1억2,6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넣는 방식이다. 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며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등록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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