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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세연,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 일자리 감소시켜"

  • 등록 2021.11.30 10:53:02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조세연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고용 증가 추세는 상당 부분 공공형 일자리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비공공형 일자리는 일정 부분 대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 지난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약 32.9%였으나,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고 집계한 고용률은 약 27.7%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 여부를 직접 조사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37%였지만,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1%로 내려갔다.

 

 

조세연은 “2013∼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증가했지만, 비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떨어졌다”며 “고용 환경이 악화하면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와 함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 중앙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3천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30조6천억원)의 4%에 달했다”고 했다.

 

조세연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용돈벌이가 아닌 실제 일자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비공공형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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