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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11.30 11:59:45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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