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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 등록 2021.11.30 11:27: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해 지난 25일부터 영상 및 문자 홍보(표출)를 시행중 이고, 앞으로 표출 매체를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자치구 주요 매체 및 교차로 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해 서울시 구석구석 은닉재산 신고를 홍보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의심으로 더 이상 세금납부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들어설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자영업자를 비롯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고 계신 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이렇게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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