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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부패의 실체 반드시 파헤쳐 낼 것"

  • 등록 2022.01.12 15:46: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라면서 "더이상 불의와 불공정에 국민이 고통받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 그들이 자아낸 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불의'와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정권교체의 필승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기초의회까지 장악한 경기도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당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싸워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대 여당에 맞서 힘들고 고된 투쟁을 해온 여러분께 저와 우리 당과 국민이 보답할 길은 바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앞서 발표한 교통·주거 등 경기도 맞춤형 공약도 재차 거론했다. 그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GTX D·E·F 노선을 신설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고속도로 조기 착공으로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기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힘없는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을 반드시 고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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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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