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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양자토론합의 반발… 선관위 항의방문·가처분 등 검토

  • 등록 2022.01.17 13:46: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3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안 후보 측은 양자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신을 뺀 양자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양당의 '야합'이라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안 후보는 17일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양자 토론 방침과 관련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평한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민의당 선대위 회의장 배경판에는 '담합 토론 중단하고 당당하게 3자 토론'이라는 문구도 등장했다. 안 후보를 포함한 선대위원들은 '담합 토론 즉각 중단', '3자 토론 즉각 수용'이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양자 토론이라는 미명 하에 안 후보를 뺀 토론을 강행하는 처사 등 여러 가지 시도를 보면, 정부·여당의 흙탕물 선거 시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를 '부당거래'에 비유하며 "양당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담합에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혁모 뉴미디어본부장도 회의에서 "'안철수 뺀 이재명·윤석열만의 TV토론 불공정, 비상식' 오늘 아침 모 언론사에 실린 사설의 제목"이라며 "이것이 민심이다. 이 후보도 문제지만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한다.

 

법률이 정한 선관위 주관 토론회 초청대상 조건에 안 후보가 충족하는 만큼 선관위 차원에서라도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선관위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언론기관이 1월 16일∼2월 14일 사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에 대해서만 법정 토론 참가 자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양당이 방송사를 선정해 양자 토론 진행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방영 가처분 금지 신청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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