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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지지”

  • 등록 2022.01.17 17:05:21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전국 79개 시민단체와 함께 1월 17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는 2030 남성들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길”이라며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었고, 작년 7월 올라왔던 “여가부 폐지” 청와대 청원은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최근 YTN에서 의뢰한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하는 여성 40.0%, 반대하는 여성 47.1%로 나타났고, 2020년 12월 김정재 국힘당 의원실에서 더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하는 한편, 44.2%가 ‘여가부 폐지 후 타(他)부처로 편입’의 답변을 선택했다. 최소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절반은 이제 더 이상 여성가족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 특권 계층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이 가진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남성들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날실과 씨실처럼 서로 보완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파괴하는데 앞장 서 왔다”고 비판했다.

 

또, “오로지 여성의 입장에서 양성의 결과적 평등을 급진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전력질주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어린 시절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성을 누릴 권리만 강화하는 내용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해왔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통해 성별 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언제나 가해자,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라는 모순적이고 편협한 성별 자기 인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식해 온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체된 가정의 역기능으로 발생한 가정 내 문제점에만 주목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의 법적 개념까지 바꾸어 가정 해체를 촉진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책도 없이 낙태의 전면 합법화를 주문한 유일한 정부부처이면서도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죽은 아기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여성가족부”라며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리만을 극대화시키려는 급진 페미니즘 사상을 기저에 깔고 가족이라는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가정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에 앞장서 왔고, 초저출산 문제와 아동학대, 가족해체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의 삶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여성들은 거센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여성가족부에 의존하여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해야 할 정도로 나약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목발을 버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걷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며 남성과 조화를 이루어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성을 포기하는 공약이 아니라, 여성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인정하는 것이며, 한때는 보호벽이었으나 이제는 걸림돌이 된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 큰 물결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는 단지 2030 청년세대의 성별 불평등의 역전이나 성별 갈등을 해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정치지도자들은 더 이상 ‘여성가족부’를 단순하게 여성의 권리 보호나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에게 잠정적으로 부여했던 우대조치를 풀어 더 성숙한 양성평등사회로 도약하는 출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전국 80개 단체는 여성가족부를 사수함으로써 여성 권리를 볼모로 더욱 급진적으로 치닫는 여성주의운동을 반대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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