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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세종 이전 개소

  • 등록 2022.01.19 16:46:57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세종 이전 개소식이 지난 1월 18일 협의회 사무처(세종파이낸스센터1차)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파이낸스1차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세종에서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세종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간 가교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한 자치권 및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행정안전부 차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의회 의장, 각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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