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3.4℃
  • 구름조금고창 1.7℃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동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2.01.21 16:41:54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면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단위 과제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한다.

 

강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5년 연속 간부청렴도 평가 실적을 활용하여 조직 내 청렴정책에 대한 관심과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동구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밖에도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된 감사담당관과 함께하는 청렴퀴즈(청렴의 날 운영), 민간분야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공정한 공직사회를 위해 직원 모두가 다방면에서 애써온 노력의 성과”라며 “다시 한 번 청렴의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강동, 신뢰받는 강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