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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 등록 2022.01.24 17:16: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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