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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 등록 2022.01.24 17:16: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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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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