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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총 3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등록 2022.01.24 17:32:2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의 저금리로 적용되며 5년 범위 내 선택상환을 조건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은 업체당 2억원 이내, 도소매 및 기타 업종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용도는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한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를 방문하면 된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하며, 2명 이상의 공동대표로 1개의 사업장을 운영 시에는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의 변제 능력 등을 은행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이에 앞서 동작구는 지난해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억 상당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2-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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