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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총 3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등록 2022.01.24 17:32:2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의 저금리로 적용되며 5년 범위 내 선택상환을 조건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은 업체당 2억원 이내, 도소매 및 기타 업종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용도는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한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를 방문하면 된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하며, 2명 이상의 공동대표로 1개의 사업장을 운영 시에는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의 변제 능력 등을 은행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이에 앞서 동작구는 지난해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억 상당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2-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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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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